본문 바로가기

보상 및 배상 사례

자동차사고로 골반의 절구골절 및 흉골골절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자동차를 타고가다 트럭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환자분의 차량은

 

직진 중 이었고 상대방의 차량은 좌회전을

 

하는 중에 환자분의 보조석쪽 범퍼와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분은 골반과 가슴부위의 골절 및 눈과 등 부위의

 

타박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다음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에서는 '⑥모든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에서는

 

'①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따라서 상대방의 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으로

 

대로에 진입한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제1항에 따라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 서행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대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였던 환자분의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및 서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선진입 하였다면 과실

 

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우측 골반의 절구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반은 2개의 무명골과 천골, 미골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넓적다리뼈 머리인

 

대퇴골두와 엉덩관절인 고관절을 이루는 부위를

 

절구라고 합니다. 절구와 골반 골절은 비교적 드문

 

골절이지만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절구 골절은 고에너지 손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구골절은 여자보다 남자의 빈도가 높고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15세 이하, 60세

 

이상에서는 드뭅니다. 그리고 내부 장기의 손상을

 

동반하거나 과다출혈을 보일 수 있으므로 활력 징후를

 

측정해 초기 응급처치를 먼저해야 합니다. 동반손상

 

으로는 복강 내 출혈, 후복막 출혈, 방광 및 요도 손상,

 

허리뼈와 엉치 척추뼈 신경근 손상등이 있습니다.

 

 골절 양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X-ray 및 CT 등으로

 

검사하고 MRI는 골절 양상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구의 골절은 골편의 정복을 통해 해부학적으로

 

인정되고 일치된 엉덩관절을 만들어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환자분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는 골절양상에 따라 3~6주 동안 안정을

 

취하고 재활운동을 시작합니다. 합병증으로는 출혈 

 

및 내부장기의 손상과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골절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골반 주변의 근육이 골절로 

 

손상되면 근육이 다시 강화되는 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골절이 유합되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근육 약화로 인해 보행할 때

 

절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구는 눈을 말하며 안와는 안구가

 

들어가는 두개골 뼈의 빈 공간으로 안구를 보호하며,

 

안구 주변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안와는

 

눈 주위에서 안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안와는 얼굴에

 

위치한 7개 뼈의 일부가 결합되어 구성되며, 안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으로 패인 오목한 형태입니다. 

 

 오목한 공간은 30ml의 용적을 가지며, 안와의

 

틈새로 안구와 연결되는 근육, 신경, 혈관이 

 

지나갑니다. 안와의 주변으로 부비동이 위치하며,

 

안와의 안쪽벽에는 눈물샘이 있고 눈물주머니로 

 

연결되어 비루관까지 이어집니다. 눈 주위의 뼈인

 

안와는 안구와 눈 속 근육을 보호하고 안구 내의

 

손상을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만 매우 얇고 섬세한 뼈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안구 타박상은 눈 주위에

 

충격을 받아 생기며 눈의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머리에 충격을 받아도 안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간접적인 안구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별 이상이 없더라도 서서히 신경 손상이나

 

망막손상이 진행될 수 있고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눈에 부상을 입었을 때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구와 안와조직의 타박상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항생제를 처방하고, 때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경과를 관찰합니다.

 

 

 

 

 타박상은 넘어지거나 외상으로 인해 모세혈관이

 

상처를 입어서 나타납니다. 피부 바로 아래와 근육

 

바로 위의 모세혈관에서 피가 새어나와 멍이 들게

 

됩니다. 타박상은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을뿐더러

 

저절로 치유됩니다. 무딘 물체에 맞았거나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깁니다. 상처부위가 붓고 만지면 아프며

 

피부에 나타나는 묽거나 자주빛 멍은 차츰 검게,

 

푸르게, 녹색이 도는 황색으로 변하고 피는 체내에

 

재흡수됩니다. 이 과정은 10~14일 정도 걸립니다.

 

 치료는 조직내 출혈을 빨리 멈추기 위해 얼음찜질로

 

차게 하고, 48시간 이후에는 멍든 곳을 따뜻하게

 

해주어 체내로 피가 재흡수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해서 붓는 정도를

 

최소화하고 혈종이 있는 경우에는 흡인술을 하며,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골골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늑골골절은 골절형태에 따라 단순골절,

 

3개 이상 늑골골절이 있는 다발성 늑골 골절,

 

연속된 4개 이상의 늑골이 양측으로 골절되어 흉벽의

 

다른 부위와는 독립된 운동양상을 보이는 동요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단순 늑골 골절 환자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며 기관지분비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무기폐나 폐렴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늑골골절 환자에서 흉통의 

 

적절한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흉통의 치료방법으로는

 

진통제의 사용이 가장 보편적이나 경우에 따라 

 

늑간신경차단이나 경막외 진통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늑골 골절 치료의 목표는 손상부위의 폐환기를

 

원활히하고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저류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병약한 환자에서는

 

적극적인 물리요법을 시행하여 폐렴이나 무기폐 등의

 

합병증을 줄여야 합니다. 

 

 흉골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상부는 목의 하단에서

 

시작되며 8각형 모양을 이룹니다. 이 부분을 흉골병

 

(흉골자루, manuribriun)이라 칭하며 흉골병 하부로

 

연결되어 있는 흉골체(sternal body)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골체 끝 부위 즉 상복부에 위치하는 연골로

 

되어있는 검상돌기(xiphoid proces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골과 늑골은 기본적으로 내부 중요 장기를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호흡기능을

 

돕습니다. 흉골의 손상은 주로 자동차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며 차량의 충돌에 의하여 운전대에 가슴을 부딪치거나

 

안전띠에 가슴이 눌려 흉골의 손상과 더불어 흉곽내의 장기의

 

손상, 흉부 이외의 타 장기의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골골절은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면서 응급실로

 

옮겨 흉부의 피부 상처존재 여부, 압통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여부, 호흡이 순조로운지 여부,

 

손목 혈맥의 느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흉골 손상은 흉골 자체만의 타박상 또는 골절입니다.

 

 환자의 증상은 통증 이외에 별다른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 내부 장기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X-ray를 촬영하고,

 

심전돈 검사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장기의 손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CT, 심장초음파를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흉골 손상의 치료는 통증관리가

 

제일 중요하며 통증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심호흡과 기침을 열심히 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흉골의

 

골절은 대부분 늑골 골절과 마찬가지로 약 4주 정도 지나면

 

자연 융합됩니다. 합병증으로는 무기폐, 폐렴, 농횽, 심장의

 

좌상, 대혈관 파열, 복부 장기손상 등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제3~4, 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추는 5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크(추간판)는 척추뼈와 척추뼈를 

 

연결해주는 강한 연결 조직이며, 체중 부하를 할 때는 척추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합니다. 디스크(추간판)는 '섬유륜'이라고

 

불리는 질긴 외부 층과 '수핵'이라고 불리는 연한 젤리와 같은

 

중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에 의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핵이 외부 층에 있는 섬유륜의 틈을 통해

 

빠져 나가게 되면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고, 그 주위에 염증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의 제일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디스크에서 일어납니다. 탈출된 디스크는 척추 내에

 

위치한 신경을 압박하여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인 엉덩이, 다리,

 

허벅지, 장딴지, 발 등의 통증(방사통), 감각저하, 저림증상과

 

근력약화를 유발합니다. 탈출된 디스크는 또한 요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않고도

 

수주나 수개월 내에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의 증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는 전체 

 

요추 수술 환자 중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진단은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검사를 합니다. X-ray로 추간판 탈출증의

 

간접적인 소견이 관찰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CT와 MRI는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외에 척추관 조영술이나 근전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상당수가

 

호전되고, 심지어 단순한 휴식만으로도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우 심한 통증이나 대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다리 근육의 마비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2~3주 동안은 비수술적 치료를 권장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도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을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단기간의

 

안정이나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신경근 차단술 등이 있습니다.

 

 절구의 골절로 골반이 1인치 이상 어긋나거나 관절부의

 

골절로 걸을 때 지장이 있거나, 신경손상, 외상성 관절염이

 

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지급률을 결정하는데 절구골절로 인한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얼만큼의 제한이 있는지 측정합니다. 또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고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나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고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에 해당하여

 

10%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고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나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고관절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에 해당하여 5%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골반은 움직일 때 중요한 부위이며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충분한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는 곳 마다

 

차이가 있어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