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배상) 및 장해기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평가표를 살펴보자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에 따른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는 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율) 로 평가하며 우리나라 손해배상관련 사건에서는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를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따른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로 후유장해등급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더보기
[2018년4월1일-현재]개인보험의 개정된 장해등급표 개인보험의 생명, 상해보험 통합 장해분류표 입니다. 보험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기준은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2018년 4월 1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장해등급 분류기준 표 를 첨부합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점점 세분화 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요근래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장해등급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보기
학교 배상책임공제의 보상한도액 및 장애등급표 학교배상 책임공제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제 3자 가입은 인적, 물적 피해와 어린이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 학교급식 사고 관련 과태료 및 교사의 학생 휴대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시· ​도 교육청에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배상 책임공제의 보장내용을 보면 (1) 교육활동과 관련해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제 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대인손해)와 재산상의 손해 (대물손해) 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를 입힌 본인은 제외) (2)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대인손해) 와 재산상의 손해 (대물손해) 에 대해.. 더보기
상해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하는 각종 질병및 골절 분류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약관내에 [별첨]으로 되어있는 골절분류표나 질병분류표, 장애등급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률을 결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만약 관련된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분류표를 참고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머리와 목부위 또는 뇌 내장손상이 있을때 보장받는 특약의 분류표입니다. 중대한 특정상해 및 특정 신체 부위 및 질병분류표입니다.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되는 주요 위험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장하는 사고의 종류와 예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 보험금 감액지급의 경우 등 가입자가 고려할 사항이 많..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