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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배상) 및 장해기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평가표를 살펴보자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에 따른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는 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율) 로 평가하며 우리나라 손해배상관련 사건에서는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를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따른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로 후유장해등급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