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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배상) 및 장해기준

학교 배상책임공제의 보상한도액 및 장애등급표

 

학교배상 책임공제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제 3자 가입인적, 물적 피해와 어린이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 학교급식 사고 관련 과태료 및 교사의 학생 휴대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시· ​도 교육청에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배상 책임공제의 보장내용을 보면


 (1) 교육활동과 관련해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제 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대인손해)와


    재산상의 손해 (대물손해) 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를 입힌 본인은 제외)


(2)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대인손해) 와


    재산상의 손해 (대물손해) 에 대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


(3) 급식사고와 관련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4) 학교관리 안의 학생 물품에 대한 분실 피해 


(5) 법률 소송의 협조 또는 대행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상해 급수별 보상 한도액과


장애등급별 보상금액을 정리한 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