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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동승자손해배상

자동차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경추 및 요추 염좌 부상을 당한 사례 동승자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보통 호의 동승자가 많은데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말합니다. 호의 동승자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호의동승자를 태우고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호의동승자의 과실도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의동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경감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때 동승객에게 같이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억지로 태운 경우라면 감액이 없거나 작지만 본인이 원해서 탑승했을 경우 감액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운전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 과실이 7:3일 때 동승자는 차량 운전자와 상대 운전자에게 .. 더보기
조수석 추돌사고로 경추 요추 염좌와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전복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자가 발견하고 옆으로 피하는 중 뒤따라 오던 자동차와 추돌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행차량이 사고를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가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차로 인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선 차량을 충돌하고 또한 주변의 다른 차량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앞차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과실로 이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상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도 앞차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면 앞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6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40조, 별표 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