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전복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자가 발견하고 옆으로 피하는 중 뒤따라 오던
자동차와 추돌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행차량이 사고를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가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차로 인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선 차량을 충돌하고 또한
주변의 다른 차량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앞차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과실로 이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상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도 앞차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면 앞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6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40조, 별표 15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차하게 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로서 반사체
등이 부착된 정지표지판을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 뒤쪽에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인 경우 위 표지
외에 적색 섬광신호 등도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2차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면
환자분이 동승한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동승자이고 동승자의 손해배상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만약 자동차 사고가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제 3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을 받고 동승자가 자동차에
탑승한 정황과 동승자 책임 여부에 따라 동승자 감액이
적용됩니다.
환자분은 자동차 사고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그리고 다발성 타박상의 부상으로 3주 이상의 안정 및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방추돌이나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많이 생기는 2~3주의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란 사고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척추 부위의 근육과 힘줄이 긴장되거나 손상된 것 입니다.
목과 허리가 아프고 신경증상이 없으면 염좌라고 하고
신경증상이 있으면 편타성 손상이라고 합니다.
염좌가 쉽게 호전되지 않고 증세가 지속되면
디스크로 진행되면서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면서
통증이 심하면 약이나 물리치료,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미한 진단의 경우
위자료는 15만원 정도이며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수입의 85%를
치료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병원 진찰결과
인대의 손상가능성 및 미세 골절과 연부조직의
가능성이 있어 증상 악화 혹은 통증이 심해질
경우 재내원 및 추가적으로 CT, MRI, Bone scan
등을 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환자분은 통증이 있어 추가적인 CT 촬영을 하였고 다행히
다른 부위의 특이한 소견이 보이니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입원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다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란 부상당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을 때 조기합의
함으로써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 입니다.
가벼운 증상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대해 의문점이 있거나 내가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는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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