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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자동차사고로 요추 디스크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례

후방추돌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 차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100%가 적용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돌했다면


100% 뒷 차의 과실이겠지만 사고가 난 시점이 야간이거나


시야장애가 있을 때 또는 주정차 금지장소에 정차했을 때


주정차 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앞차량에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환자분은 정차 중에 뒤에서 오는 차량에


부딪쳐 목과 허리의 척추뼈 염좌 및 긴장, 요추 4~5번의


디스크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2~3주의 진단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고입니다. 목과 허리가 결리고 아픈 경추 및 


요추 염좌는 안정가료와 근 이완제 및 진통 소염제 등을


적절히 처방하면 대부분 1주에서 2주정도 지나면 호전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고 요통과 함께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있는 하지 방사통이라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후방추돌의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MRI 검사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있는 환자는 치료전에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적 치료나 재활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혹시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이


없다면 MRI 판독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쓰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며 뼈, 디스크, 근육, 인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인 요통은 인구의 80%가 일생동안


한번은 경험하게 되는 흔한 질병이며 특히 45세 미만의 


성인들은 업무, 생활습관에서 오는 자세로 인해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요통은 외상으로 생기기도 하고


퇴행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가거나 손상을 입는 요추염좌로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수핵이 빠져나와 허리의 신경을 눌러 통증이 생기는


디스크로 인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척추염,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과 골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요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된 부분은 외상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요추 4~5번 디스크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인지에 따른


보험지급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에서 척추관련 부상은 


수술을 해야 후유장애를 인정받기가 쉽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아닌 2년에서


3년의 한시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통은 일정기간의 휴식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며 디스크 역시 80~90%는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은


후유장애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부위입니다.


이 때 MRI 판독소견서를 확인한 주치의나 


제 3 의료기관의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MRI 판독지를 살펴보면




mild L - soliosis 는 경미한 허리 척추 측만증을 의미하며


mild spur change 는 경미한 골그그이 변화


schorl's node on L1` upper end plate 는 요추 1번 종판의


쉬모르 결절 (디스크를 뚫고 추간판 디스크 물질이 탈출한 것)


multiple schorl's nodes on T-L spines 흉추와 요추의


복합적인 쉬모르 결절


L2/3/4 - minimal bulging disc  요추 2,3,4 번의 약간의 디스크 팽윤


L4/5 - Rt paracentral HNP 요추 4,5번은 오른쪽 중앙으로


수핵탈출증 있음


L4-5 : right central disc protrusion thecal sac and right L5 


nerve root indentation 요추 4,5 번 중앙에 디스크 돌출로 건초낭


(척수를 싸고 있는 바깥 부분) 과 오른쪽 요추5번의 신경근 압박이


있지만 척수를 압박하는 정도까지는 진행되니 않은 상태로


원래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었고 사고로 악회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기준에서는


기존에 퇴행성 질환이 있더라도 자동차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환자분은 요추 4번과 5번의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척추손상부분 요추의


수핵증후군을 적용받아 23%의 지급률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사고기여도가 60%였지만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리디스크로 인해 요통 및 방사통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따로 허리디스크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CT, MRI 등의


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로 10%의 지급률을 인정합니다.


이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을 때이며 만약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전체 후유장애 보험금의 20%만 인정합니다. 또한 한시장애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지급되고 5년 이하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는 기왕증 기여도는


최대한 낮게, 영구장애 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분이 2005년 4월1일 이전에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은 6급 장해에


해당하여 기왕증의 삭감없이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해


삭감하는 것은 생명보험 , 손해보험의 2005년 4월1일 이후


개정된 통합약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척추관련 상해나 질병으로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환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담을 통해 실무자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