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 및 배상 사례

오토바이 사고로 손목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당한 환자의 사례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몇 세부터 취득 가능할까요?


바로 만 16세 이상입니다. 즉 2019년으로 따지면


17세인 2003년생 부터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이제 막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운전자로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맞은편 차량의


좌측을 정면으로 부딪쳐 부상을 당했습니다.



환자는 척골과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목은 두 개의 뼈인 요골과 


척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절은 요골의 손목 


부분에 흔히 발생하며 심한 경우 골절 부위 뼈 


분쇄가 심해 팔의 모양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넘어질 때 손목에 가해지는


힘이 더욱 크기 때문에 골절 정도가 심합니다.


골절이 되면 손목이 붓고 출혈이 퍼지며 


멍이들고 골절부위의 외관상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손끝저림


이나 감각이상, 손가락 운동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X-ray 검사로 쉽게 진단하지만 관절


침범이 심한 경우 CT 촬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은 골절이 심해 도수정복술 및 핀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로 성장판이 골절되었다는 


추가진단으로 향후 성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성장판은 뼈의 성장을 담당하는


부위로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등 신체 뼈 중 관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긴 뼈의 끝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성장판이 성장하면서


키가 자라게 됩니다. 성장판은 뼈보다 약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외력에 약합니다. 성장판이 손상되면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다친 팔이나 다리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휘어지는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판은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키에 도달할


때까지 뼈의 길이가 늘어나도록 하는데 성장이 완료될


때 성장판은 뼈로 대체됩니다.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세가 되면 성장판이 


닫힙니다. 성장판의 골절은 뼈가 성장을 멈추거나


뒤틀린 채 성장할 수 있고 관절 부위의 경우 영구적


손상을 입어 관절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아직 청소년으로 성장판이 손상되어 


만약 손목의 변형으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자동차


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율을 


적용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따로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구요.


손목의 운동범위를 각 방향에 따라 측정한 후 


정상운동범위와 비교해 얼마만큼의 제한이 있는지


평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경우 청소년이기 때문에 후유장해 평가의 시기가


보통 6개월 이후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합의 가 필요할 수 있는데 '향후 과성장


또는 단축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할 때 치료비를 


지급하고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따로 추가 


보상을 한다' 라는 문구를 기록하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와 학생의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액과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얼마 전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와 학생의 일실수입을 정하는 경우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 성별무관 


전체 경력의 통계소득 액수' 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월 200여 만원인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기존의 기준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해 너무 낮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학생이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동자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청소년이


피해자일 때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무직자와


동일한 액수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기준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법원은 대학진학률로 1년차 경력자 임금만이


아닌 '전경력'의 각 학력별 통계소득을 가중 평균한


금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하고 만약 전문대에


진학했을 경우 전문대졸자의 평균 통계소득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통계소득을 4년제 대학


편입률로 가중평균해 산출한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사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소득의 상향을 인정해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적용해 병원에 입원한 동안 휴업손해액은


월 2,759,934 원의 85%를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도 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에 장해율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하여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지급합니다. 아직 성인이 안된


청소년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합의는 꼭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