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의료보험을 처리한
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
발급을 신청하여 과거의 보험 청구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병원방문 일자, 본인부담금액, 병원명, 대표진단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처리를 받은 건이라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내역서가 아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 내역서 뿐만이 아닌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려면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위임자의
인감 1통까지 준비해 가져가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후에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만약 요양급여내역에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의무기록이나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과거 요양급여내역으로 기왕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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