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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보험약관 기본용어 간단정리


보험은 막연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매월 저축을 하고


만약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비나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아니면 tv 에 나오는 보험사기 및 보험분쟁으로 더 


익숙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국가보험 및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지만 약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어떤 종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약관에


나오는 용어만 봐도 머리가 아프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약관에 자주 등장하는


보험관련 용어의 뜻을 간단히 정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계약자 :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2)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 보장을 받는 사람,


예를들어 운전자 보험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나 상대방)


(3) 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


(4) 보험자 : 보험회사


(5) 보험금 : 보험계약을 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납입하는 돈


(7) 초회보험료 (1회보험료) : 계약을 하고


보험계약한 사람이 최초로 내는 보험료


(8)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 


순보험료, 저축보험료 : 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보험료의 세부적 항목


(9) 보험기간 : 계약 시 보험료를 내는 총 기간


(10) 납입기간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11) 청약 :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요청하는 것


(12) 승낙 : 계약자의 청약을 보험회사가 


동의하는 것


(13) 보험증권 :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증서로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14) 해약 : 계약자가 계약 유지를 포기하고 


계약을 중지시키는 행위


(15) 해약 환급금 : 해약 시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보험금


(16) 보험약관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약속된 문서


(17) 약관대출 : 계약자는 약관에 의거,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약관대출' 이라고 함


(18) 해지 : 보험회사나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19) 실효 :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20) 부활 : 보험료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2년 이내에 연체보험료를


납힙하고 계약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데


이를 '부활'이라고 함


(21) 보험모집인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요새는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중간 모집인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형태도 많음)


(22) 설계판매, 재무설계 : 보험을 가입할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 즉 생활패턴에 기초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상하고 파악하여 설계해 보험을 판매


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보험판매 방법



보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부분 말고


여러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몇가지


특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바꿀 때, 보험금을 신청할 일이 생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보험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또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실손보상)


100만원 손해를 받으면 1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지


110만원을 주지 않습니다. (초과이익 방지원칙)


(2)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금전적


손실에 대한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고


보험회사는 성격상 비슷한 위험에 대한 손실을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공동부담하게 합니다.


(3) 불확실한 모든 것이 보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은


측정이 가능하고 확률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발생하면 반드시 손실이 생기는 보험의 대상을 


순수위험이라고 하고 주식투자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 이익 또는 손해가 따르는 투기적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박보험, 주식보험, 땅투기 보험' 같은 종류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또한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개인적 위험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정태적 위험'과 보험의 대상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의 동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동태적 위험' 이 있습니다.


(5) 보험은 발생여부, 발생시기, 발생정도가 


불확실하여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우연한 사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6) 보험은 동일한 성질의 위험이 다수결합하여


성립하며 상호주의에 근거한 품앗이, 계 형태의


하나로 이해하면 됩니다.


(7) 보험은 국민경제 안정, 손해의 감소, 


자본축적의 기능, 생산성 향상의 기능,


자본의 효율향상의 기능, 사회안정 및 


국가재정 부담 경감의 기능 등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을 위험보장 뿐 아니라 재테크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약관이나 어느정도 기초지식을 가진 분들,


또는 자신의 형편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가입하는 분들이 보험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섣불리 주변의 권유만으로


가입하거나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얼떨결에


가입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계에 부담이 되어


울며 겨자먹으로 해약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탈 


이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보험금 지급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고 싶은데


절차나 순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실무자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