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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보험의 손해사정업무란?

오늘은 제가 하는 업무인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같은 손해보험 상품과 제3보험상품


(질병, 상해) 등이 대상입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자격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운영형태는 


(1) 보험회사가 직접고용 (고용 손해사정인)


(2) 보험회사 업무위탁 (위탁 손해사정인)


(3) 보험계약자가 선임 (독립 손해사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인을


직접 선임 가능합니다. 단 비용부담은 별개입니다.


다만 게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및


일정기간 (7일) 경과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심사 및 손해액, 보험금 평가를 수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며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업무를 통하여 정정하거나 보완할 이유가 없을 


경우 손해사정 문서를 접수한 다음 10일 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 수행건은 전체 청구건수 대비 


3%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으로 손해사정업무의 


비중은 25% 이하입니다. 손해사정 업무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사정의 절차는 크게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청구서류를


심사하고 손해사정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인의 선임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인 선임권 


행사 여부를 3영업일 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3영업일 내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착수합니다.


선임된 손해사정인은 또한 보험회사에 


선임동의 요청을 하고 보험회사는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이내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인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보험게약자에게 알리고


손해사정인의 재선임을 요청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은 손해사정인을 통해 


손해사정할 경우 해당 비용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동의 이후 선임 손해사정인과 


보험금 청구권자의 계약이 체결되며 


보험계약 및 청구내용 확인, 피보험자 면담,


병·의원 등 관련기관 확인과 같은 손해사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문서를 정정 · 보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보험금이


정상 지급된 경우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산출근거, 비례분담 내역 등에 대해 설명 및


안내하고 보험금 부지급 도는 감액 지급된


경우도 이유 및 결과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이 밖에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험계약자가 받을 보험금이나 납부한 보험료에


손해사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의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이지 보험계약자가 직접


고용한 손해사정인의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하계되면 보험계약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데 만약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민원제기, 분쟁조정, 소송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하고 손해사실을 확인한 후 


손해의 정도를 파악하며 보험금의 


적정성을 관련 판례나 법규를 보고


판단하지만 변호사와는 달리 


소송까지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금을 정하고


실무에 더 근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