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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의무기록열람 동의서와 주의할 점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는 


'의료기록열람 동의서', '개인정보열람동의서', '최초방문확인서'


등을 환자에게 보여주고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가지 문구가 들어간 문서는 주의해서 살펴보고


서명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및 치료비 지불보증을


위해 보험회사 소속직원에게 다음의 권한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1) 치료 및 상해와 관련된 내용


(2) 현 상태 확인을 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3) 기왕증 확인 및 검증


(4) 병원, 피해자의 전/현 근무처


(5) 국가 등 공공기관의 사고, 소득, 상해, 장해,


보험금 지급현황 관련정보 (특히 국민건강보험)


(6) 타 보험회사의 사고, 상해, 장해, 보험금 지급현황


관련정보 등





위의 내용을 제공받고 사고, 소득, 의료, 법률 자문가의


소견서 청구 및 자문을 구하고 열람, 복사 또는 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 제대로 된 확인없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무턱대고 서명을 하면 나중에 사고관련 치료비, 입원비,


후유장해 등 보상을 받을 때 보험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들면 환자의 기왕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던지 하는 것 입니다.


이 외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담긴 기록 열람을


동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신청 내역 및 모든


의료기록과 환자의 직업을 보험회사가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부지급할 소견서를 발급받기가


쉬워집니다.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를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핑계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환자는


'주치의가 정석으로 발급한 진단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을 왜 따라 의심하여 의료자문을 받는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고 합니다. 의료법 제 21조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자신을 진찰한 의료인, 의료기관에 


본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발급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제 3자에게


환자의 자료를 보여 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가 환자의


동의서 및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본인 동의서 및 대리권 


증명서류를 첨부한 경우


(3)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 등 직접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대상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 등을 이유로 요청한 경우


(5)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해 요청한 경우


(6) 형사소송법 106조, 215조, 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 


의료기관에 요청한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요청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1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 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 요청한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각종 연금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진료기록을 요청한 경우


(15)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종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요청한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관련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17)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8)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9)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20)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 심사청구관련이나 민, 형사상 


소송에 관련한 때 입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의료기록 열람동의서',


'개인정보 열람동의서', '최초방문 확인서' 등의 서명을


요청한 경우 꼭 위와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