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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영업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의 약관 요약

영업배상 책임 보험공통 보장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된 특별 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함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내용.

 

. 피보험자가 제11(손해방지의무) 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11( 손해방지 의무) 1항 제2호의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제 1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2항 및 제 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1

 

1) 시설소유(관리)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제1(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2) 운수업의 운송위험에 따른 보장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 (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자보장 임대건물이 화재, 폭발 및 붕괴되어 임차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임대인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합니다.


4)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운송 도급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의 보장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일부공사 추가에 따른 손해의 보장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보험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8) 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가 임차한 부동산 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9) 학교경영자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학교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또한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10) 차량정비업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과 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고객차량(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대물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대인손해 및 대물손해를 보상합니다. , 고객차량에 생긴 대물손해에 대하여는 직접 수리비만을 보상하며, 3자의 차량에 생긴 대물손해에 대하여는 직접 수리비 및 그에 따른 렌터카 비용도 보상합니다.

 

->1. 고객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이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사고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합니다)의 가맹점으로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긴급출동, 현장정비, 견인작업 중 발생한 사고

 

->2. 고객에게 차량 인도 후 ( )시간 이내에 상기 제1호에서 정한 업무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업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사고


 

11) 주차장 운영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12) 곤도라운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곤도라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13) 건설기계업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 및 그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또한 건설기계업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또한 도급업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14) 인격침해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를 예를들면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또는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그리고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15)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수리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로 생긴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수리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 또는 작업 항에서 100마일 이내의 해면에서 시험 운항하는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2. 시험 운항중이 아닌 항해중의 선박을 제외하고 위 이외의 피보험자가 수리작업 중인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3. 1항 또는 제2항의 선박에 적재된 또는 하역되어 있는 화물이나 기타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4. 수리의 목적으로 선박에서 분리하여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 중 생긴 기계, 장치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피보험자의 구내와 선박 간 또는 피보험자의 구내와 전문수리업자나 제조업자의 구내 간 운반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5. 1, 2. 3, 및 제4항 이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6.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는 사고

->7. 잔해의 제거 중 발생하는 사고

 

16) 항만하역업자(싸이로)가 부두구역 내에서 하역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 고철을 선적 또는 하역하거나 전자석, 그래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선적 또는 하역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힌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화재사고로 입힌 하역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항만해역 내(항만내의 해상, 접안시설을 포함합니다)에서의 하역작업의 수행 또는 하역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7) 창고업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 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단 화재위험 보장제외 수탁물의 화재(벼락포함), 및 폭발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난위험 보장제외 수탁물이 도난, 강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화재위험만의 보장수탁물이 있으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18)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경비업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 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경비업무 중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 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그림류, 골동품에 입힌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경비업자가 체결한 보안경비업무 청부계약에 의거한 보안경비업무의 수행으로 타인(경비업무 위탁자 및 그 사용인) 에게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19) 하청업자 배상책임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탁 받아 타인의 구내에서 보관 및 가공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20)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공인회계사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 및 피보험자나 전임자에 고용된 자가 공인회계사로서 처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공인 회계사로서의 전문적인 직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집행인, 수탁인, 관재인, 청산인, 중역 또는 회사서기로 지정되어 처리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21) 임상시험 배상책임에 따라 임상시험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으로 피험자의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22) 드론 배상책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드론 및 그 드론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추가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드론을 유상으로 운송업,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다 생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3)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 기재된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아래의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합니다.

 

24) 구외보트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여객운송이나 유람, 관광 또는 도하 이외의 목적으로 소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고 보험금 지급사항,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지급의 세부규정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