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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오토바이사고로 쇄골, 견갑골 골절 및 인대 손상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자동차와 부딪히며 오른쪽어깨를 수상하며 양쪽 다리에 찰과상(긁힌 상처)을 입은 채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우측 쇄골 원위부, 견갑골 몸통의 골절이 있었으며 견봉쇄골, 오구쇄골 인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좌측의 무릎에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쇄골은 이름이 개정되어 의학용어로 빗장뼈라고 합니다. 쇄골은 우리 몸의 뼈 중에 제일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골절이 되는 부위입니다.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조각조각 깨져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상당한 골치 아픈 치료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견갑골은 어깨뼈라고도 하며 삼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고 쇄골과는 다르게 골절이 비교적 흔하지 않은 부위입니다. 견갑골은 견관절의 안정성과 운동에 관여하는 기능을 하고있기떄문에 골절되면 주변의 근육이 손상되고 운동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쇄골 인대의 손상은 손상정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견봉으로부터 쇄골 끝이 얼마만큼 분리가 되었나를 보고 판단하며 어깨가 튀어나온 것 같은 외관상만으로 판단이 된다면 인대손상이 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환자분은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후 2달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쇄골 간부 분쇄골절의 금속판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에도 얼마간의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감염의 위험도 있기때문에 상처치유가 지연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깨뼈를 다치면 팔을 오르내릴 때마다 불편함이 생기는 후유장해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보통 쇄골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은 "후유장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후유장해"라 함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국가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장애인 증이 나오는 국가장애는 쇄골이 아무리 심하게 골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발급 받을 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교통사고)에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은 사고직전의 노동능력과 사고후의 노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피해자 분들께서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장해율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합의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합의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도 자세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