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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후진차량에 의해 척추 영구후유장해 진단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후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수상입어 병원에 내원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요추 2번 부위에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입원하여 절대안정과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로 보조기를 착용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왔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외력에 의해 척추체가 눌리면서 골절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환자분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추 2번 부터 요추 5번까지는 29%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장해율은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고 기왕증같은 기존병력의 기여도로 장해율을 삭감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율 평가에서 수술하지 않은 척추 압박골절은 영구장해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50%가량 제한되어 29%의 영구장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후유장해는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고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는데 진단하는 기관 및 전문의의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개인보험의 있을 경우도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해는 척추에 심한, 뚜렷한,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로 구분하여 각각 40%,30%,10%의 지급률을 기형장해 역시 심한, 뚜렷한, 약간으로 구분하여 50%, 30%, 10%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이는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에 따라 지급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정보력 있는 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