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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뒷좌석에서 운전자의 사고로 상완골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동승자로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자가 정차해 있는 앞차를 추돌하여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골절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서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운전자, 앞좌석, 뒷좌석 할 것


없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9월 28일 이전에는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벨트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재판부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호의동승일 때


동승자 감액이 추가됩니다. 동승자와 운전자가 통상 


합의하여 탔다면 손해배상에서 10~30%의 감액이 


있습니다. 목적지로 이동한 이유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20% 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량의 운행목적에 따라 감액비율은 0~20% 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거의 운전자에게 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동승자 감액은 출퇴근 때 '카풀'을


하는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위의 감액비율에도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 감액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가급적


운전자가 차의 탑승을 권유할 때 동승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안전규칙을 위반해도


동승자가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했다면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환자분은 사고로 상완골 간부의 분쇄골절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상관골 간부 골절이란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상완골의 중간 부분이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외력이 직접 상완골에 작용하여 가로로


부러지거나, 골절편이 3개 이상인 분쇄골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목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요골신경이


위팔뼈 아래쪽 1/3 정도의 지점에서 뼈에 가깝게


지나가므로 이 부근이 골절된 경우 손목이나 손가락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 후 응급처치나 수술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분쇄골절의 경우 금속판이나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로 치료하는데 골수강 내 고정술은 골절부를


개방하지 않고 최소 침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수정의 삽입위치에 따라 견관절과 주관절의


운동 및 기능이 제한될 수 있고, 골수정을 삽입할 때,


분쇄 골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완골 간부는 전 외측부에서 요골신경의 주행, 


전 내측부에서 상완 동맥 및 정중신경 등의 주행으로


경피적 고정술이 위험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해부학적 지식의 증가에 따라 골절 치료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팔은 팔걸이로 3~5일 정도 통증이 사라질 때 까지


고정하며, 통증이 점차 줄어들면 견관절과 주관절의


운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팔굽혀 펴기 등의 근력이 많이 필요한 운동은 


  X-ray 소견 상 골절부의 안정을 얻을 때까지 제한합니다.


합병증은 지연유합, 불유합, 부정유합 등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상완골의 분쇄골절로 금속고정술을 받고


몇 개월이 지나도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팔이


움직이는 범위를 여러각도로 측정하여 총 합이


정상범위의 어느정도까지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후유장해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환자분은 견관절의


부전강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8%에 해당하는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어깨관절은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으로 퇴행성이 생기는 부위로, 후유장해


평가를 할 때 보험회사와 가장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정년까지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에 액수가 크고 관절 부위는


기왕증으로 인한 기여도가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고와의


관련성을 환자가 입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후 운동을 하여 차츰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를 적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평가하는 병원마다 장해율을


다르게 측정하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부위에 대한 후유장해는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