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 및 배상 사례

보행자사고로 경골의 개방성 골절 및 견갑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무단횡단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차체와


사람의 몸이 부딪치는 자동차사고로 무단횡단


보행자는 자칫 큰 부상과 평생 안고 갈 후유장해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기 때문에 절대 무단횡단


하지말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건너더라도 항상 좌우를


살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보상금 보다 자신의 건강한 몸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 중이던 사람을 친 운전자에게


70%의 과실을 책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의 판단은


사고지점이 가로등이 있는 환한 도로였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많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한 것


입니다. 하지만 주간과 야간의 과실비율은 다릅니다.


주간에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고, 야간에는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 100%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야간에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나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어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도로를 살피며


주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되며


야간에 발생한 무단횡단의 경우 기본 과실에 10%의


과실을 추가합니다. 또한 1차선 당 보행자가 걸어야


하는 거리에 따라 5%의 과실 역시 추가됩니다.


운전자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비율을 떠나 운전자는 큰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이나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게 됩니다. 보행자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상과 함꼐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될 경우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환자분은 무단횡단 중 승용차 유리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래 다리의 개방성 다발 골절, 두피열상 및 


늑골의 다발골절과 견갑골의 골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심한 좌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로 간헐적 골절


정복술 및 외고정술, 혈관 봉합 및 근막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연부조직의 손상을 동반하는 개방성 경골골절은 창상의


오염 및 분쇄골절로 인해 치료가 매우 어려운 손상입니다.


즉각적인 변연절제술, 견고한 골 고정과 함께 손상된


연부조직을 재건해야 합니다. 오염된 창상은 세균의


영양공급원이 될 수 있고 염증반응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변연절재술이 필요합니다. 불안정 골절의 경우


통증과 스트레스가 신경면역학적, 신경내분비적 대사의


반사작용을 자극하게 되는데 골절고정을 통해 이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혈관손상을 통한 개방성 골절의 


감염의 위험성 및 지연유합, 불유합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방성 골절의 개방창은 골절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며 견고한 고정과 해부학적


복원으로 세균의 증식을 막아야 합니다.


고정물은 크게 내고정과 외고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 외고정과 내고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의 개방성 골절은 주위 혈관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혈관벽의 파괴 또는 혈전증 등이 초래되어


하지의 생존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진단을 통한 혈관의 봉합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지의


혈행 상태의 검사를 통해 진단하며 즉시 맥박의 유무를


정확히 검사하여 피부에 국소체온, 감각상태 등이 반대편


하지에 비해 변화가 있거나 좋지 않을 때, 종창이 있을 때


혈관손상의 가능성을 생각해 곧바로 동맥촬영을 합니다.


개방성 골절로 혈관의 손상이 동반되었을 때 말초혈액


순환의 수술적 회복과 이 수술을 할 때 까지의 지연시간,


측부 순환의 손상범위, 주위 연부조직의 손상정도, 감염의


유무 등이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연시간은 8시간


이내여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혈관봉합은 수술기법의


발전으로 작은 혈관의 봉합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직경 3mm 이하의 혈관봉합에는 혈전이 생기는 위험이


있으므로 혈관 내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혈관을


조심히 다루고 생리식염수로 혈관벽을 항상 습기 있게


유지하며 헤파린을 포함한 생리식염수로 혈괴 등을


혈관내부로부터 씻어내는 등 기초적인 처리가 잘 되면


혈전의 발생율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봉합 후


잘못된 정복시도와 석고로 인한 압바긍로 슬괵동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혈관 봉합 후에도 꽉끼는 


석고고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염도 혈전과 


2차적 출혈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창상의 입구의 처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심한 외력에 의한 하지 손상은 근막 절개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처치 방법입니다. 광범위한 손상은


하지의 연부조직 내압을 감압시키는데 근막절개가 


중요하며 특히 24시간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연부조직의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막절개는


정맥이 손상됐을 때 효과적입니다. 개방성 경골골절의


유합은 평균 7~8개월이 소요됩니다.



늑골골절은 낙상, 자동차 사고 등 외상으로 인한 흉부에


손상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흉부외과영역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손상입니다. 늑골골절의 주 증상은


골절부위의 심한 통증입니다. 흉부에 발생하는 어떤 통증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고 심호흡이나 기침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때에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또 골절부위를 누르면 압통이


심해집니다. 늑골골절은 단순히 골절만 있는 경우는 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늑골골절의 진단은


단순 X-ray로 대부분 진단이 됩니다. 늑골골절은 호흡운동에


관계되므로 팔, 다리뼈의 골절 같이 골 유합을 위하여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숨도 쉬며


심하지 않은 운동을 하면서 치료가 되며 늑골 골절의 치료는


우선 환자의 통증이 심할 경우 통증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골절통증으로 인하여 숨을 크게 쉬지 못하거나, 기침을


잘 하지 못하여 가래배출이 안되어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흡기와 배기가 잘 안되는 무기폐의 발생은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어, 고열이 나며 호흡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의 완화가 중요하며 힘이 들더라도


심호흡, 기침을 열심히 하고 가능한 누워만 있지 말고 걷기


등 운동을 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통증의 치료는 먹는 진통제 투여가 우선되며, 심하면


근육 또는 정맥을 통한 주사요법으로 치료합니다. 골 유합은


약 4~6주 정도 걸립니다.



견갑골은 어깨관절을 형성하는 뼈 입니다. 견갑골 아래는


늑골이 위치하여 견갑골이 부러질 정도의 충격은 늑골의


동반골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별로 견갑 골극, 체부,


경부, 관절와, 견봉돌기, 오구 돌기 골절로 구분됩니다.


특히 오구돌기 골절은 상완 신경총이나 상견갑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입니다. 드물지만 오구돌기 및


견봉쇄골관절의 분리가 일어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견갑골이 골절되면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되며


국소적 압통, 출혈, 혈종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X-ray로 진단하고 주위의 근육 및 연부조직의 손상이


있을때는 MRI 촬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휴식 및 국소 냉찜질, 팔걸이 등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특별한 합병증은 없으나 인대파열을 동반한 경우


어깨관절의 운동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경골의 심한 골절로 후유장해가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경골의 골절은 각 형성 및 1인치 이상


단축,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으로 인한 15도 이상의 전위,


관절의 강직으로 운동범위가 제한 되었을 때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직은 관절을 이루는 뼈와 


연골, 조직 등이 굳어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단축은 수술 후 다리가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은 뼈가 유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는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합니다. 환자분처럼 혈관이


손상된 경우 신경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어 평가를 받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경골 신경은 허리의 제 4~5 요추신경근 및 제 1~2 


천추신경근에서 형성되어 좌골신경으로부터 비골신경과


분리되고, 장딴지를 수직으로 내려와 발목의 안쪽 


복사뼈까지 이어집니다. 경골 신경의 손상은 발의 


굴곡 및 내전, 내반의 장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의 굴곡, 외전, 내전이 안 되고 발가락 끝으로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며 보행이 어렵습니다. 


발바닥에 지각이 상실되며 혈관운동 장해를 초래하여


발의 부종과 변색 및 발바닥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목관절의 부분적 강직은 발의


굴곡과 신전의 제한된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발가락의 강직 역시 발가락의 


근위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장해율을 적용하는데


엄지발가락의 경우 8%의 장해율이고, 다른 발가락의


경우 1~2%의 장해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환자분은 경골의 개방성 골절로 인한 혈관손상과


견갑골 골절로 인한 견관절 및 족관절, 추간판, 


제1족지의 장해가 합쳐져 중복장해로 인한 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복합장해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후유장해가 생긴 부위 중 가장 높은 상실률 A와 


중간에 해당하는 B, 낮은 상실률 C의 노동능력 상실이


중복되면 높은 장해율부터


A%+(100-A)×B%=D, D+(100-D)×C=E로 계산합니다.


신체장해 부위가 아무리 많아도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관절의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는


노동능력상실률×(1-기왕증기여도)로 계산합니다.


환자분의 경우 견관절 18%, 족관절 14%, 추간판 9.2%,


제 1족지 8%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아 중복장해 41.08%로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평균임금에 장해율을 곱하고


정년까지의 라이프니쯔계수와 과실 40%를 제외한 6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싱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 모든 손해배상 


금액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단횡단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장해의


위험성 뿐 아니라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에서 그만큼


많은 액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건너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