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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율평가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평가표를 살펴보자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에 따른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는 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율) 로 평가하며 우리나라 손해배상관련 사건에서는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를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따른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로 후유장해등급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더보기
후진차량에 의해 척추 영구후유장해 진단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후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수상입어 병원에 내원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요추 2번 부위에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입원하여 절대안정과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로 보조기를 착용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왔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외력에 의해 척추체가 눌리면서 골절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환자분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추 2번 부터 요추 5번까지는 29%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장해율은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고 기왕증같은 기존병력의 기여도로 장해율을 삭감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율 평가에서 수술하지 않은 척추 압박골절은 영구장해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50%가량 제한되어 29%의 영구장애 평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