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동승자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수석 추돌사고로 경추 요추 염좌와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전복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자가 발견하고 옆으로 피하는 중 뒤따라 오던 자동차와 추돌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행차량이 사고를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가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차로 인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선 차량을 충돌하고 또한 주변의 다른 차량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앞차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과실로 이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상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도 앞차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면 앞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6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40조, 별표 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