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동의시주의할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무기록열람 동의서와 주의할 점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는 '의료기록열람 동의서', '개인정보열람동의서', '최초방문확인서' 등을 환자에게 보여주고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가지 문구가 들어간 문서는 주의해서 살펴보고 서명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및 치료비 지불보증을 위해 보험회사 소속직원에게 다음의 권한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1) 치료 및 상해와 관련된 내용 (2) 현 상태 확인을 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3) 기왕증 확인 및 검증 (4) 병원, 피해자의 전/현 근무처 (5) 국가 등 공공기관의 사고, 소득, 상해, 장해, 보험금 지급현황 관련정보 (특히 국민건강보험) (6) 타 보험회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