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 배상책임공제의 보상한도액 및 장애등급표 학교배상 책임공제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제 3자 가입은 인적, 물적 피해와 어린이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 학교급식 사고 관련 과태료 및 교사의 학생 휴대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시· 도 교육청에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배상 책임공제의 보장내용을 보면 (1) 교육활동과 관련해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제 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대인손해)와 재산상의 손해 (대물손해) 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를 입힌 본인은 제외) (2)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대인손해) 와 재산상의 손해 (대물손해) 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