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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하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관련되어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의 특약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1)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2)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3)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으로 분류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본인과 법적인

배우자를 보장하며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입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같이 살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일상생활 책임보험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의 자녀만이 보장을 받습니다.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자녀의 나이나 결혼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1건당 1억원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자기부담금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가입할 때 설정한 자기부담금만큼 차감한 후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의 

응급처치 및 긴급호송도 보상범위에 포함이 되고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중재 및

조정에 관한 비용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있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및 피해자가

친족일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폭력으로 입힌

손해,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 사용하다 파손을 입힌 경우, 

소음, 먼지, 분진 등 사고 발생 시 바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상이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을 2개이상 해도 실손

비례 원칙에 따라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중복할 필요가 없고 가입 후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위험의 뚜렷한 증가, 직업이 바뀐것은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로 실비보험에 특약으로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

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