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업손해액에 대하여 (2019 기준) 부상자의 보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상실수익의 일부)위자료, 장해보상(장해상실 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상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기로 했다면 부상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치료기간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즉, 치료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이 됩니다. 이를 상실수익 또는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상실 수익은 직장인의 경우 치료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못 받은 급여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매출액의 일부)중에 사업자의 노무기여 소득입니다. 만약 휴업손해액(상실수익)을 피해자가 제대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대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인 일용근로자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9년 보통인부 노임은125,427원이며 원평균 소득액은 1일 노임 125,427원에 건설부분 종사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