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임플란트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사고 치과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자동차 사고로 치아가 손상된 경우 치과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자동차 보험 환자의 치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심사 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치아보철비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저오디는 범위내에서 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 보험 보상기준 처리지침에 의한 치아보상은 개당 403,000원이며 10년에 1회 보상기준입니다. 여기서 10년이 경과하면 중간이자를 공제한 라이프니쯔 계수를 곱하여 적용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현재 100만원 정도인 임플란트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로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