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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자동차보험관련) 2019년 상반기 건설업, 제조업 일용근로자 임금표



교통사고 부상을 당하면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살 때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과 단순 노무 종사원 임금에 따라 자동차보험 일용근로자 임금이 결정됩니다.


->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하는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은

    (건설업 보통인부임금 + 제조업 단순노무 종사원 임금)÷2

->월급을 계산할 때 25일을 기준으로 함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123,427원이고 제조업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은 72,020원이므로


 {(125,427원 + 72,020원)×25일}÷2

 = 2,468,087원이 됩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표를 첨부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