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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책임보과 종합보험의 차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1) 자동차와 자동차


(2) 자동차와 오토바이 (3) 자동차와 자전거


(4) 보행자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시장은


(1) 승용차와 이륜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2)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공제조합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버스, 화물차량의 소유자 중에는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가입률은 2015년 대인배상 1이 93.4%,


대인배상 2가 90.4%, 그리고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가입률은 88%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보상보험으로


분류합니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이고 보상은 위법하지 않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유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나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이고 빗길에 미끄러져 옆차와


부딪쳐서 남의 자동차가 망가졌다면 보상입니다.


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1


(책임보험)과 대물배상(사고건당 2,000만원까지)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이 있으며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임의보험에 해당합니다.


임의보험은 종합보험 이라고도 하며 서로 독립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만을 가입할 수 있으나


대인배상 1을 가입하지 않고 종합보험(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이런


보험회사의 가입과는 따로 사고의 위험성, 규모, 업종의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제조합에 의한 


보험가입인 '책임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책임공제'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용


자동차의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해당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사업자와 공제사업자는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 2조에서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에 따른 보장종목별로 무엇을


보상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제3항)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2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과 보험가입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분류해보면


1) 개인용 자동차 보험


2) 영업용 자동차 보험


3) 업무용 자동차 보험


4) 운전자 보험


5)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6) 이륜자동차 보험


7) 농기계 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대불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못 쓰게 되거나 망가진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책임보험은 


1) 대물의무배상보험 (사고 1건당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


2) 대물임의배상보험 


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판매상품에 따라


1) 개인용 자동차 보험


2) 업무용 또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


3) 이륜자동차보험


4) 농기계 보험


5) 외화표시 자동차 보험


6) 자동차 취읍업자 종합보험


7)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 보험


8) 운전자 보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운행 중 갑자기


우연한 사고로 자신에게 일이 생겼을 때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 (특약가입) 를 보상하고


생계비, 벌금, 방어비용 (변호사 보수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혼합보험입니다. 


이는 자동차 표준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요약하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합친 자동차 보험은


대인이나 대물, 자기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 강해 운전자에


대한 보장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운전자 보험으로


운전자를 보장하는 성격이 큽니다. 예를들면 11대 중과실로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등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지만 뺑소니 ,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는 운전자의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등을 보장해


줍니다. 또한 '운전자'라는 특지엥 맞게 자신의 차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지인의 차, 업무용 차, 대중교통을 탔을 때나


보행중 다른 차량에 의해 다친 경우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신의 생활패턴과 수입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빈도 수, 가족 등


모든 사항을 꼼꼼히 고려하여 현명하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자동차보험 관련이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따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